지원금 상세 소개

근로장려금은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랍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에 나눠서 꽤 큰 금액을 지급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의 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돈을 혼자 버는 한부모가구는 연소득이 700~1,400만원 사이일 때 1년에
최대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소득이 700만원 아래이시거나 1400만원 위라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월소득 희망액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내 소득
    만 원
  • 근로장려금
    0

* 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재산,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사업을 하실 경우 업종 분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한부모라면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재산이 1억 4천만원보다 많다면 지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을 하지 않아 아예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받을지, 반으로 나눠서 1년에 2번에 받을지에 따라 신청시기가 달라요. 어떻게 받으나 총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니, 원하시는대로 골라서 신청하세요!

한 번에 받을래요

한 번에 받고 싶다면, 매년 5월에 신청한 후 9월에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에 나눠받을래요

그럼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고,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아요.
만약 올해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는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죠?!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알아둬야 할 다른 조건은 없나요?
  • 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총 소득을 합할 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합하셔야 해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두 번에 나눠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받을 수만 있답니다.

  • 안내한 지원금액은 혼자 버시는 한부모분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어요. 만약 한부모가 아니시거나, 한부모시더라도 가구원 중에 본인 외에 소득이 있는 다른 분이 있다면,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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