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취직 후에는? 취업을 축하하는 돈을 줘요! (취업성공금)
많은 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로 알고 계시는 정부지원이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 거랍니다^^
- 취업준비금
1유형은 취업준비금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2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경우 매월 최대 28만원 정도씩 역시 최대 6개월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취업성공금
취업성공금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취업 후 6개월간 일을 계속하시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일을 계속하신다면 취업성공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의 조건도 만족하면 지원금액이 커지는데, 조건은 이래요.
우선,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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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라면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12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인 가구
- 3,705,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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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4,78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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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5,851,5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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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6,908,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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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69세라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2년 이내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6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인 가구
- 1,852,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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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2,390,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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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2,925,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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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3,454,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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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은 조건이 안 되더라도, 한부모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2유형 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취업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click)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사시는 곳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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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으신 분이라면,
지원이 끝난 뒤 6개월 이후부터 국민취업제도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지원이 끝난 뒤
3년 이후부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청년수당 등의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을
받고 계신경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학업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려우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