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한부모아동양육비는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시는 한부모분들의 자녀 양육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한부모분들께만 드리는 양육비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본인의 나이와 자녀의 나이,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 최대 월 3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를 알려드릴게요!

  • 본인 나이
    (만 나이)
    자녀 나이
    (만 나이)
    생계급여
    여부
    혼인상황
  • 아동양육비
    0

* 계산 결과는 재산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라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6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인 가구
    1,852,847원
  • 3인 가구
    2,390,370원
  • 4인 가구
    2,925,774원
  • 5인 가구
    3,454,424원

25세 이상이라면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52%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2인 가구
    1,605,801원
  • 3인 가구
    2,071,654원
  • 4인 가구
    2,535,671원
  • 5인 가구
    2,993,834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사이트

(커서 아이콘click)
의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부모
고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