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개
한부모아동양육비는 어떤 지원인가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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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시는 한부모분들의 자녀 양육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한부모분들께만 드리는 양육비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본인의 나이와 자녀의 나이,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 최대 월 3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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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나이
(만 나이)
- 자녀 나이
(만 나이)
- 생계급여
여부
- 혼인상황
- 본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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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 0 원
* 계산 결과는 재산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라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60%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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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1,852,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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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2,390,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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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2,925,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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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3,454,424원
25세 이상이라면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52%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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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가구
- 1,605,8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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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 2,071,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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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 2,535,6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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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가구
- 2,993,834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사이트
(click) 의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시거나,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